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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알림
- 수산과
- 조회 : 229
- 등록일 : 2022-01-25
1.「양식산업발전법」제9조 및「수산업법」제4조에 따라 2022.7.1~2023.6.30일까지 면허 처분을 위한 우리 군 면허양식장· 어장이용개발계획을 2022.3.31일까지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있는 바, 동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2.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을 숙지하시어(신규 양식 어장 개발 금지 등) 어장의 환경변화로 어장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전환이 필요한 어장 등에 대하여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적지조사 등 현지 조사 시 확인이 가능한 GPS좌표 기입에) 어촌계회의록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022.1.25.(화)부터 2022.2.1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서의 이용개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