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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보관기간에 관한 민원 글의 상세내용 『 정기간행물 보관기간에 관한 민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 태안군립중앙도서관 ] 정기간행물 보관기간에 관한 민원
작성자 김교락 등록일 2018-10-27 조회 935
첨부  
2018년 10월 27일 오후 3시경 안면도서관에서 정기간행물(뉴튼10월)을 열람하려고 보니
11월 분만 있어 열람을 요청해쑈더니 지난 것은 폐기처분한다고 하여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서의 제적 및 폐기의 일반적인 기준을 보니 정기간행물의 경우 제본된 것은 5년을 제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사실을 항의하자 담당사서가 항의성 감정에 반발하며 폐기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까지 치달아 사서는 악성민원으로 신고하겠다 하고 이렇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월달이 채 가기도 전에 11월분이 나왔다고 해서 10월분을 폐기처분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요.
창고를 보여주며 이용자에게 찾아보라고까지 하며 사서관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바 마땅한 후석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참을 수 없는 것은 뉴튼을 구입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며 공권력을 휘두르기까지 하는
민원을 살피려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는 자세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나간 월간지는 새 월간지 뒷편에 언제나 들어있어야 하는건데 누군가가 가져간 게 틀림없지만
그런 공직자의 자세는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이며 그건 어쩔수 없다는 식이 되고 말아
아예 도서관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용자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시정 조치가 있기 바라며 시정되지 않을 시는 계속 항의성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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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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