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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글의 상세내용 『 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작성자 김정예 등록일 2018-03-10 조회 1250
첨부  
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내용
○ 질의 내용
기업체의 사례 -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병원진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의료기관(의원급)에 한정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법사항인지 여부

○ 상세 내용
의원선정 : 만족도조사 결과 직원이 추천한 의원 중 협약의사가 있는 의원
지원대상 : 직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 1회 5,000원 지원(초과분은 본인부담), 이용횟수 제한 없음
지불방법 : 협약의원은 매월 지정병원 이용내역 확인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체는 이를 토대로 협약의원에 진료 대상자의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을 지불함

○ 보건복지부 상담 내용(상담 배정된 당담자와 통화내용이며, 서면 응답 대기 상태임)
1. 기업체에서 직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지원은 영리적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 의료사회 질서를 해친 경우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에 대한 답변은 관할 보건소의 해석이 우선되어야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글의 상세내용 『 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작성자 예방의약팀 등록일 2018-03-22 조회 1216
첨부  
o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 의료법제27조 제3항 관련하여 의료상담코너에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o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업체와 의료기관간 협약을 통해 직원의 복리후생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가족의 경우는 의료법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료법에 관련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9), 태안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 (671-5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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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용찬
  • 연락처 : 041-671-5299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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