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
기간 |
마감공사 하자 |
2년 |
설비·창호·조경·정보통신·소방시설·단열공사 등 하자 |
3년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등 하자 |
5년 |
내력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 등) 하자 |
10년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참조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 제출서류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신청서
- 입주자(관리단) 대표 선정 및 위임동의서(공동주택 전세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미동의서, 수령증,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각 세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세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표제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 건축물 사용승인 후 미인계된 공동주택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현황을 아래 첨부와 같이 인터넷(홈페이지)으로 공개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증권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현황
[행정]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현황 게시글 목록
[행정]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현황
게시글 목록에 대하여 게시글의 순번, 분류,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상태를 제공합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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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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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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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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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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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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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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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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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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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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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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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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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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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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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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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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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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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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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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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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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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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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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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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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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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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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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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