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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허가면적은 건설(건축/토목)부문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입니다
문의사항
-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부서 041)670-2472
대상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 건축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신청 및 구비 서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수기접수(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건축사가 작성)
- 당해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하고 있는 복합민원신청
-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신청, 소방동의요청 등
처리절차
- 건축허가 신청
(인터넷접수) - 검토 및 협의
- 건축허가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 신청
(인터넷접수) - 공사착수
- 사용승징현장조사검사
(제3자 건축사) - 사용승인신청
(인터넷접수)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의 사용
착공신고 시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착공연기)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지정 신고후 공사 착수
- 대상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 초과 건축물
-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 초과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은 495㎡ 이하도 해당)
사용승인신청 시 유의사항
건축허가 시 복합민원으로 협의된 관련법에 의한 준공 및 완료 확인필증을 제출하고, 설계 및 공사 감리자 외 태안군 관내 소재한 제3자 지정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허가지원팀
- 담당자 : 김나연
- 연락처 : 041-670-2971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