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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문의사항
- 읍ㆍ면 건설, 총무부서 건축업무담당자
소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설계도서 건축사작성 제외대상)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설계도서 건축사작성 제외대상)
-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신청 및 구비 서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수기접수(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 제외)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처리절차
- 건축신고 신청
(인터넷접수)
건축주 - 검토 및 현장조사
- 협의
(개발행위,산·농지전용,
오수 등) - 신고수리
(건축신고서 교부) - 착공신고 신청
(인터넷접수) - 공사착수
- 사용승인신청
(인터넷접수)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의 사용
유의사항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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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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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허가지원팀
- 담당자 : 김나연
- 연락처 : 041-670-2971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