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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 :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
  • 미등기주택 :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적용됨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됨

보호내용

  •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김
  • 전세자는 입주와 전입시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주인집의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됨
  • 임대차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그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
  •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1년 후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주택팀
  • 담당자 : 이병윤
  • 연락처 : 041-67-0000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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