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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란 무엇인가?

2,000만원(98. 1. 1부터)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비용과 절차가 까다록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재판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

소송제기는 아주 간편합니다

  • 법원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서 소정의 양식만을 기재하시면 됨
  • 원고와 피고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도 있음
  • 소송비용은 수입인지액(청구금액 X 5 / 1,000)와 송달료 (1회분 1,760 X 5회분 X 당사자수) 뿐임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며 그 기일은 보통 30일 이내임
  •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함

소액심판 관할 법원
1995. 9. 1일부터 소도시나 군 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 법원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 군법원에만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담당자 : 차규리
  • 연락처 : 041-670-2756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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