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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나 장래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조치하는 것을 말함

가처분이란?

분쟁에 대상이 되는 물건을 후일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해아는 처분을 말함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한 것일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판정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임

가압류·가처분 대상?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
  •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부동산 외의 소유물)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이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담당자 : 차규리
  • 연락처 : 041-670-2756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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