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되도록 사지 말아야 함
-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거나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상속등기, 회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의심해야 함
-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고 건축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계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며, 특약이 있으면 그것도 명백히 기재함
-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안전함
- 부동산소개나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됨
대금지불은 이렇게 하십시오
- 중도금, 잔금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하며,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확인이 필요함
- 권리이전을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하며,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등기신청이 늦은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동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바람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개정 2010.12.23)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 : 박영준
- 연락처 : 041-670-2111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