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신청대상자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자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어르신
- 선정기준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따라 연리 4%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2023년도 선정기준액
구분 | 2022년 | 2023년 |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연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수급 월 30,750원 ~ 307,500원 ·부부가구 중 2인수급 월 61,500원(1인 30,750원) ~ 492,000원(1인 246,000원)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수급 월 32,310원 ~ 323,180원 ·부부가구 중 2인수급 월 64,630(1인 32,310원) ~ 517,080원(1인 258,540원) |
신고의무 | ·비상장 주식 보유여부 ·직역연금 가입자 여부 ·해외60일 이상 장기 체류자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한 때(신고의무자가 신고), 국정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사실혼·이혼포함)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시기 및 장소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원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절차
- 신청·접수
-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등 조회 요청
- 수급자 결정 및 통지·지급
- 사후관리
- 환수·벌칙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기초연금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청장소에서 작성 제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연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최대 323,180원, 최소 32,310원
- 부가구 중 2인 수급: 최대 517,080원(1인 258,540원), 최소 64,630원(1인32,310원)
신고의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누락, 기피로 인해 부정하게 수급하신 경우 수급액을 환수함.
- 국외이주, 국적상실 및 사망하신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집행유예 포함)인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담당자 : 김지나
- 연락처 : 041-670-2268
- 최종수정일 :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