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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정

'99년도 1월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성차별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준사법권적 성격의 시정조치 권고권한을 부여했으며 공공기관도 적용을 받도록한 법률이다. 이 법은 주로 고용분야에 머물러왔던 남녀차별 분야를 교육기회와 복지분야로까지 확대했으며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생활속에서의 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에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진보적인 법률로 여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시행(2002. 12. 24)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태안군 성희롱 예방지침 제 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제정

'94년 1월 제정된 이 법은 '97년 8월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친족의 범위 확대와 함께 만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고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98년 12월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개정 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시행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들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피해자가 받은 심적·육체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국민의 정부 이전 이미 두차례 개정을 거쳐 상당부분이 보완돼 왔던 이 법은 '99년 1월 직장내 성희롱 방지와 간접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다시한 번 개정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법칙규정이 신설돼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이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각종 군정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40%위촉(2007년까지)을 의무화하여 여성의 역량을 군정발전에 결집시키고 여성의 권익증진

※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여성인력이나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분이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 041)670-2781~2

  • 담당부서 : 여성정책팀
  • 담당자 : 양은지
  • 연락처 : 0416702873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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