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여성발전 기본법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성보호법률 다운로드

모성 보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추세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기틀 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자보건법 다운로드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 여성정책팀
  • 담당자 : 양은지
  • 연락처 : 0416702873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