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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접수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 에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ㆍ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 차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구제절차

  1. 접수
  2. 시정 공고
  3. 결정
  4. 공표 소송지원 고발
  •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 합의권고와 조정
  •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차별내용 공표(언론)
  • 소송지원(여성발전기금)

성희롱도 남녀차별입니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 법률 제7조에서는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위 법률에 따라 여성부고시로 남녀차별금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유형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요. 직장내 성희롱 상담ㆍ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여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여성부 남녀차별(성희롱) 신고센터 전화 : ☎ 02-3703-2589
  • 홈페이지 :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 여성부 중점사업 ⇒ 남녀차별신고센터 ⇒ 온라인시정신청 / 남녀차별상담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부 남녀차별신고 센터 여성부 상담센터
  • 전화 : 전국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95
  • 담당부서 : 여성정책팀
  • 담당자 : 양은지
  • 연락처 : 0416702873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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