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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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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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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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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표시불이행 |
업주·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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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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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04. 4.30시행)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출입자등에게 신분증등 증표제 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업과 음반등 판매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茶類)를 조리 ·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담당자 : 양민식
- 연락처 : 041-670-2874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