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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시행 (2000. 7. 1.)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
- 술·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현재 미고시)
※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
청소년 유해약물의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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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누구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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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8호) | 판매횟수마다 1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누구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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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3호) | 100만원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조· 수입한자 |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담당자 : 양민식
- 연락처 : 041-670-2874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