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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시행 (2000. 7. 1.)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

  • 술·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현재 미고시)

※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

청소년 유해약물의 규제내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누구든지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 제26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습용 또는 공업용이라 함은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말한다 (영 제20조제2항)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8호) 판매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누구든지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6)·(7) :
    - 가목(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 가목(7)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3호)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조· 수입한자
  •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제4항 :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타환각물질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담당자 : 안효윤
  • 연락처 : 041-670-287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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