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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전반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활동과 토의ㆍ실행ㆍ평가를 함으로써 운영체계의 확립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활동 수행
-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주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제안
- 기존의 수련활동체계를 벗어난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욕구 수용 및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담당자 : 양민식
- 연락처 : 041-670-2874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