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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전반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활동과 토의ㆍ실행ㆍ평가를 함으로써 운영체계의 확립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활동 수행
  •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주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제안
  • 기존의 수련활동체계를 벗어난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욕구 수용 및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담당자 : 안효윤
  • 연락처 : 041-670-287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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