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장애인 등록절차
관할 읍,면사무소에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복지부서에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무료)
대상자안내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중복 3급) 으로써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분
※ 직역연금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유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 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연금액안내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만18~만65세)와 부가급여(만18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18-64세 | 65세이상 | 18-64세 | 65세이상 | ||
생계/의료수급자 | 단독 | 30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80,000 | 380,000 |
부부 | 240,000 | ||||
주거/교육 수급자 | 단독 | 300,000 | 70,000 | 일반 : 7만원 (특례:14만원) |
|
차상위계층 | 부부 | 240,000 | |||
시설수급자 | 단독 | 300,000 | 0 | 일반 : 미지급 (특례:7만원) |
|
부부 | 240,000 | ||||
차상위초과자 | 단독 | 254,760 | 20,000 | 40,000 | |
부부 | 203,8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사무소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 1.신청인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2.동주민센터는 장애진단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3.신청인은 장애검진 의료센터(병의원)을 통해 장애진단 및 검사,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장애검진의료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진단 서류 등을 의료기관이 직접 동에 통보한다
- 4. 신청인은 동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 5. 동주민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한다.
- 6. 국민연금공단은 동주민센터에 장애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7. 동주민센터는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구혜민
- 연락처 : 041-670-2780
- 최종수정일 :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