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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6, 7조
- 태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와 기능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읍면협의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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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 16 | 18 | 144 |
임기 | 2년 | 2년 | 2년 |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조사, 사회보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지역복지계획 모니터링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사무국
-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6길 3(2층)
- 연락처 : 041-674-4555
- 담당부서 : 희망복지팀
- 담당자 : 조예주
- 연락처 : 041-670-2835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