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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자격

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소득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9인 296,718 262,392 304,986
10인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참고

  • 영유아, 출산·수유부는 위의 모든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 임신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

접수기간

  • 매월 둘째주 화, 수, 목요일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직접방문(방문 시 서류지참, 해당 대상자 신체계측 및 빈혈 검사 시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임산부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가정, 부모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영양플러스 사업 혜택

  •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보충영양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 교육형태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기간 : 매월 1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 영양 관리 방법,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등
    ※ 3회 이상 교육 불참 시 퇴록

영양평가(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개선)

  • 사업전, 사업참여 6개월 중간평가, 사업종료 평가 실시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문 의 : 영양플러스사무실 (☎ 671-5307)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최민주
  • 연락처 : 041-671-5351
  • 최종수정일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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