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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미숙아의료비지원

  •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신청 및 문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진단을 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진료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신청 및 문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보건의료원에 신청

신청 서류

  •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과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의료원에 꼭 문의하기 바람.

※ 7∼9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신청 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7, 5343
  • 접수처 : 3층 보건사업과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강민주
  • 연락처 : 041-671-5343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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