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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신관련 입원 치료비에 대해 출산 후 1회 지원)
신청방법
-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주승(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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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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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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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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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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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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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강민주
- 연락처 : 041-671-5343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