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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의무대상시설 현황(개소)

(2022년 9월 현재)

소독 의무대상시설 현황(개소)

소독 의무대상시설 현황(개소)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계,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복합건물, 학교, 학원(1천제곱미터이상), 공동주택, 기타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복합건물 학교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기타
266 85 43 67 8 1 35 2 11 14

※기타 : 버스, 기숙사, 공연장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계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4월~9월),소독횟수(10월~3월)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계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소독횟수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20개실 이상의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매월
1회이상
2개월에
1회이상
2.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2개월에
1회이상
3개월에
1회이상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 수용하는 경우만 해당)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3개월에
1회이상
6개월에
1회이상

소독 미실시 처분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독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부과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성지수
  • 연락처 : 041-671-5213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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