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신문 부음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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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망자의 사망 일시, 영결 장소, 가족관계, 발인일 및 장소 등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기사로 알리는 것. |
게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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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부고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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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친척, 친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상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유료로 게재하는 것 |
게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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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사망신고
- 신고인(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
동거자는 사실상 동거하는 자이면 비동거 친족도 신고 가능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 포함
- 신고장소
- 본적(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현거주지,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행정관서 가능
시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
- 본적(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연신고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최대 5만원)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지연에 따른 과태료 추가(최대 10만원)
※ 지연신고에도 불구 적법한 효력을 가짐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록(오후10시→22시)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록 - 호주 사망시에는 호주승계 신고를 하여야 함
호주승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음 - 사망원인 등을 사실대로 기록
-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록(오후10시→22시)
- 제출서류
-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행정관서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자택에서 병사하신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에 의한 인우보증서로 대체 가능함
재산상속
- 협의분할 상속 및 상속지분에 의한 법정상속
- 상속등기기간
통상적으로 내국인 6개월이내, 외국인 9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부동산 취득세에 가산세 추가 - 신청인
협의분할 상속 : 상속인 전원
법정상속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비용 : 개별부동산에 의하여 산출, 법원인지대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채권 등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신청방법 : 등기과 직접 방문 접수
- 상속등기기간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상속의 실익이 적은 경우)
- 신청기한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구비서류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배우자·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자 부채상속 될 수 있음.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부채부담 면제됨
- 신청기한
재산상속 문의 사항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041)660-0600
야간 (041)660-0725~6 http://daejeon.scourt.go.kr/daejeon/local_intro/local_01/local_01_01/hongseong_01.html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자동차 이전등록
- 이전 등록 신청기한 및 과태료 규정
- 자동차 이전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규정
지연신고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만료 기한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매1일 경과시마다 : 1만원씩 추가 - 신청인 : 상속인
- 자동차 이전 신청기한
- 구비서류(상속인 방문시)
- 상속인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상속자) 제적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 상속 포기 각서
상속 포기자만 작성하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상속 포기 법원판결문, 공증서 제출시 불요
- 기타 안내사항
- 비용 : 개별 자동차에 의하여 산출
등록비용 일체, 수입증지 및 번호판 부착비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차량등록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하여 등록 신청후 별도로 번호판 부착
- 비용 : 개별 자동차에 의하여 산출
자동차 이전 문의사항 : 시군구청 민원실, 등록소
- 홍성군 : 홍성군청 민원실 (041)630-1247 http://www.hongseong.go.kr/kor/sub02_01_01_01.do
- 서산시 : 서산시청 도로교통과 (041)660-2245 http://www.seosan.go.kr/move.do?usr_menu_cd=0208010200&tsort=2&tcsort=5&csort=1&is_info_offerer=Y&is_satisfaction=Y&tpl_num=null
- 당진군 : 당진군청 종합민원실 (041)350-3281 http://www.dangjin.go.kr/html/kr/minwon/minwon_01_01.html
- 예산군 : 예산군청 종합민원실 (041)330-2240 http://www.yesan.go.kr/kor/sub01_01_01.do
- 태안군 : 태안군청 종합민원실 (041)670-2101 /kor/sub01_01_03_01.do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청구
- 수급요건
-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10년 미만 가입자이었던 자라도 가입중 발생, 초진일 등 요건 충족시 가능 -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 사망의 경우 가입기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유족(수급권자)
- 배우자, 자녀, 무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유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夫의 경우에는 60세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조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공단양식)
- 사망자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신분증 및 수급통장 사본
-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기타 안내사항
- 보험료 미납기간이 1/3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간(5년 이후에 청구하더라도 지분권만 소멸되므로 청구 가능)
- 청구장소 : 전국 공단(주소지 관할 폐지)
- 유족연금 지급제한에 해당하거나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
국민연금 관련 문의사항 : 전국 국민연금 지사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http://www.nps.or.kr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홍성지사 (041) 630-8120~4,8,9 http://www.nps.or.kr/jsppage/hqCenter/hq/jisa1.jsp?areaCd=2510&jisaCd=5112
- 서산태안지사 (041) 419-3030 http://www.nps.or.kr/jsppage/hqCenter/hq/jisa1.jsp?areaCd=2510&jisaCd=5115
건강보험 장재비 청구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시
사망자가 타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은 때는 제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시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건강보험공단 양식)
- 사망진단(사체검안)서, 말소자등본, 제적등본 중 1
- 건강보험증,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 기타 안내사항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 사무소
※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군에서 지급)
장제비 청구 문의사항 : 전국 건강보험 지사 또는 읍·면사무소
- 건강보험 전국 1588-1125 http://www.nhis.or.kr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구비서류 지참 직접방문(또는 대리)신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은 금융감독지원 신청가능
- 서비스 내역
- 예적금, 대출, 보증내역, 보험, 신용카드
- 제도금융권내 전금융기관 가능하고 사채 등 제외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금융거래 조회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 (02) 3711-5114 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main.jsp
- 금융감독원 대전지사 (042)479-5151~4 http://www.fss.or.kr/fss/kr/about/fss/board_list.jsp?p_buso=215024000
- 담당부서 : 상례운영팀
- 담당자 : 박호준
- 연락처 : 041-671-5243
- 최종수정일 :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