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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간
- 화요일 저녁 일몰후 배출(저녁7시~밤12시까지)
- 재활용품만 이물질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 마대 등에 담아 문앞에 배출하시면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수거
분리배출 품목
종이류 |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봉투류,포장지, 우유팩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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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 알미늄, 철판, 냄비 |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제품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등 |
캔류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에어졸캔 등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지(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스티로폼식품포장용기등)스티로폼완충제(가전완충제, 농수산물상자) 등 |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잎,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혼합제품 등, 음식물등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
투명페트병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및 소주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1회용 비닐봉투 | 1회용비닐봉투, 포장용비닐(기포가 들어있는 제품보호용 등) |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
과자, 라면봉지 | 분리배출표시 되어있는 과자·라면 봉지 |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CD, 깨진 폐형광등, 소형가전제품, 소량의 건축폐기물쓰레기는 황색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주십시요.
- 배출시간 : 화요일 일몰후(저녁7시 ~ 밤 12시까지) 문전앞에 버리시면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수거해 갑니다.
- 분리배출을 해당일에 배출하지 않거나,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과 혼합 배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분리표출 표시제 도입
- 재활용품 배출시 제품·포장제에 기재되어있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분리배출
- 담당부서 : 자원재활용
- 담당자 : 신유철
- 연락처 : 041-670-5893
- 최종수정일 :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