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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간

  • 화요일 저녁 일몰후 배출(저녁7시~밤12시까지)
  • 재활용품만 이물질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 마대 등에 담아 문앞에 배출하시면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수거

분리배출 품목

분리배출 품목
분리배출 품목에 대한 표로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과자, 라면봉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이류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봉투류,포장지, 우유팩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고철류 고철, 알미늄, 철판, 냄비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제품
유리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등
캔류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에어졸캔 등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플라스틱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지(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스티로폼식품포장용기등)스티로폼완충제(가전완충제, 농수산물상자) 등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잎,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혼합제품 등, 음식물등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투명페트병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및 소주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1회용 비닐봉투 1회용비닐봉투, 포장용비닐(기포가 들어있는 제품보호용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과자, 라면봉지 분리배출표시 되어있는 과자·라면 봉지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CD, 깨진 폐형광등, 소형가전제품, 소량의 건축폐기물쓰레기는 황색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주십시요.

  • 배출시간 : 화요일 일몰후(저녁7시 ~ 밤 12시까지) 문전앞에 버리시면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수거해 갑니다.
    • 분리배출을 해당일에 배출하지 않거나,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과 혼합 배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분리표출 표시제 도입
    • 재활용품 배출시 제품·포장제에 기재되어있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분리배출
  • 담당부서 : 자원재활용
  • 담당자 : 성기영
  • 연락처 : 041-670-589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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