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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유통.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60㎡시설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국고(국세)이므로 환경부로 송금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 동 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부과 함)
부과 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에는 당해 부과 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 기준일 | 부과 기준 | 납 기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익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태안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환경산림과(670-2331)
- 담당부서 : 환경관리팀
- 담당자 : 지양희
- 연락처 : 041-670-2794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