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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건물) 등의 전기, 수도, 가스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현금, 농산물상품권, 쓰레기 봉투 등 지급 예정)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상 및 실시 기간 ?

  • 가입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세대주
    • 개인주택-1세대 기준 각 세대 중 심야전기, 농업용 전기는 제외
  • 가입기간 : 년중(가입시점으로부터 2년전부터 적용)

가입 방법

  •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주택회원 - 관할지자체 선택 - 회원 약관확인 - 실명 확인 - 입력(입력 시 한전고객 번호 확인입력, 개인정보 입력시 ‘기타’란에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 - 가입
  • 서면접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우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법

  • 가입한 세대의 최근 2년간 동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당월 전기사용량의 절감분 10g CO2 당 1포인트(약 1원)로 환산
  • 10g CO2 감축 시 = 1 point 지급 = 1원
  • 전력 1KWH 감축 = 424g CO2 감축 = 42.4 point = 42.4원
  • 탄소배출량 절감 실적에 따라 연2회지급(상반기-당해년도11~12월, 하반기-다음년도5~6월)
  • 담당부서 : 환경관리팀
  • 담당자 : 조충희
  • 연락처 : 041-670-2792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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