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민원 HOME보건의료원 의약업소민원 SNS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본문 시작 게시물검색 총게시물 :36 / 페이지 :2/4 검색조건 제목 글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26.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2021-04-30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계약서 ■ 처리기간 : 6일■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041-675-4105)■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0)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2873&fileSn=0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hwp 25.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2020-10-22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처리기간 : 25일■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35,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2번창구에서 구입(전자인증) 신청서 날인해오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0)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78311&fileSn=0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hwp 24. 약국 개설(변경) , 휴업, 폐업신고 2019-12-10 ■ 구비서류 개설등록시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약사(한) 면허증 사본 - 참고사항(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변경시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신고증 원본 - 장소이전시 참고사항(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지위승계시 - 약사(한) 면허증 사본 - 지위승계 관련자료(양도양수계약서 등)폐업시 - 폐업신고서 1부(양식 다운로드 받기) - 신고증 원본 ※ 마약류취급시 : 도매상을 통한 반납, 혹은 사고마약류 등 폐기신청으로 폐기할 것 ▶ 폐업 후 약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마약류 처리계획 제출(예, 양도양수서 작성-임의서식) ■ 처리기간 : 개설, 변경, 지위승계 7일, 폐업 즉시■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10,000원(개설시), 변경, 지위승계 5,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전자인증■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9984&fileSn=0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9984&fileSn=1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9984&fileSn=2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9984&fileSn=3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마약류 양도양수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9984&fileSn=4 마약류 양도양수서.hwp 23.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2019-09-19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방법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1부.(첨부파일) 2. 사고 마약류(유통기한 경과 마약류 등) 를 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의약팀) 에 제출마약류담당자가 폐기 후 폐기공문 발송, 접수 후 마약류관리대장에서 재고차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nims.or.kr) 에 재고차감)■ 문의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0)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7711&fileSn=0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hwp 22.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2017-06-09 건강보험용과 의료급여용 두가지 입니다.건강보험용 문의는 건강보험관리공단(661-8543)의료급여용 문의는 태안군청 주민복지과(670-2591) 입니다. 건강보험용 서식_4종.zip ?atchFileId=FILE_000000000044102&fileSn=0 건강보험용 서식_4종.zip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신청서 양식.hwp ?atchFileId=FILE_000000000044102&fileSn=1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신청서 양식.hwp 21.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675-4105) 2017-05-23 감염병 발생 시 뒷면을 참고하시어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675-4105로 전송바랍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43518&fileSn=0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20.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 관련 2017-03-30 ■ 구비서류 - 수리업 신고 1.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신청서에 수수료 50,000원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보건의료원 3층 의약팀으로 방문 접수 2. 의사 진단서(6개월 이내) - 보건의료원 발행가능 - 제증명창구 - 건강진단신고서 20,000원(월, 수, 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일에 방문하심 신속히 처리됨) 발급소요시일 : 검사 다음날 오후에 발급가능 3. 참고사항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수리업 변경 ※ 신청서에 수수료 세부내용 참조하여 해당 금액만큼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보건의료원 3층 의약팀으로 방문 접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3. 장소이전시 참고사항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수리업 휴업.폐업 1. 신고증 원본2 2. 휴.폐업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처리기간 : 등록 20일, 변경 15일 휴.폐업 즉시■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구입 - 등록 : 50,000원(태안군수입증지) - 변경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36,000원 나. 소재지 변경 : 30,000원 다.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5,000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41523&fileSn=0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hwp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41523&fileSn=1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41523&fileSn=2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19. 안마시술소(원) 개설, 변경신고 2017-01-04 ■ 안마시술소(원)개설, 변경신고■ 우선하실일- 건축물용도확인 :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에 대한 사항 : 시술실이 있을 경우 내부시설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점검■ 구비서류와 수수료- 안마시술소 개설 신청서 (홈페이지 첨부파일)- 개설자의 자격증 원본(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환) - 건축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수수료 : 무료- 처리절차와 기간 처리기간 : 10일- 시설조사(현지확인)■ 참고하실 법령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 (☏041-671-5356) 안마시술소(원)개설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34046&fileSn=0 안마시술소(원)개설신고서.hwp 18. 응급장비 설치신고서(자동심장충격기 등) 2017-01-04 ■ 대상기관 : 응급장비 보유 기관(병원, 관공서, 유관기관 등)■ 대상장비 :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041-675-4105■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atchFileId=FILE_000000000034042&fileSn=0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atchFileId=FILE_000000000034042&fileSn=1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34042&fileSn=2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 17. 의료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2016-12-09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양식 다운로드받기) 폐업시 :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 후 폐업신고 - 개설자 보관할 경우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휴업신고 : 1개월 이상 휴업시 신고※ 구비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휴업,폐업(무료), 재개업 (15,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구입■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356)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23598&fileSn=0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hwp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23598&fileSn=1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hwp 1234 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671-5221 최종수정일 : 2024-05-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