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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 주요내용

- 가정방문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 산모지원(식사돌봄, 좌욕지원,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신생아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돕기 등), 집안 정리정돈 등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제공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기준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쌍생아 출산가정에 제고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 되어야함. (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작성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확인
  • 가구원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등(부부가 등본에 따로 등재된경우 각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휴직 확인자료(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사본,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행복e음 확인가능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서비스 검색 클릭→ 제공기관 검색 클릭 → 제공기관 검색→ 시·군·구 조회 선택 → 사업구분 항목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체크 가임기 여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이용은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기관 어디서나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이용자 청구에 의하여 계좌 입금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후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보건정책과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41-671-5343
  • 최종수정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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