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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없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규제사무중 기업활동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중 개선할 부문이 있으시면 태안군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관계 부서 검토 및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 안내
-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남문리 90)
- 전 화 : 041-670-2120
- 팩 스 : 041-670-1514
- 신 고 처 : 태안군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민원봉사과 민원팀
규제관련 사이트
-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규제입증요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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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건의자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요청 → 접수 → 소관 부서 검토(위원회 상정 등) → 최종 결과 회신 -
규제입증요청 방법
다음 서식 다운 및 작성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요청이 불가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정비 현황
합계 | 조례 | 규칙 | 고시 등 | ||||||||||||
---|---|---|---|---|---|---|---|---|---|---|---|---|---|---|---|
계 | 폐지 | 완화 | 존치 | 계 | 폐지 | 완화 | 존치 | 계 | 폐지 | 완화 | 존치 | 계 | 폐지 | 완화 | 존치 |
340 | 170 | 85 | 85 | 241 | 105 | 71 | 65 | 84 | 51 | 14 | 19 | 15 | 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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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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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중복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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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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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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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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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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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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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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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주차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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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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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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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설치 심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중 숙박시설
- 전기시설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 일반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의 관리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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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정 위반시 과징금 처분
- 표지판 미설치시 과징금 처분
- 관장금 부과시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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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정기시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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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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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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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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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과태료부과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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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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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임산물굴취허가및신고제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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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굴취대상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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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임목벌채허가및신고지제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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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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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일용직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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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인부 상한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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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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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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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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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상세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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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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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증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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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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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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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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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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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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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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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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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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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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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공사의 승인
- 급수공사 사용자재 제한
- 대행업 자격 제한
- 공사비 선납
-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의무
-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 급수정지
- 급수장치 철거
- 급수공사 준공시 준공검사 수수료 징수
- 권리의무의 승계
-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 준공검사 등
-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 급수장치 손료
-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 급수표지
- 급수중지
- 급수장치의 폐전
- 급수공사비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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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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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징수
- 태안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상세정보 닫기
- 태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상세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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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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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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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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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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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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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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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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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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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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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대상
- 태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상세정보 닫기
- 태안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상세정보 닫기
- 태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상세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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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공설영묘전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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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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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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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적용의 완화
- 완화적용 신청시 기재내용
- 건축허가 완화 범위
- 건축허가 완화범위
- 건축허가 완화범위
- 기존건축물의 특례
- 현장관리인 지정
-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 건축허가 수수료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한
-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기준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기준
- 대지안의 조경기준
- 대지안의 조경기준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식재기준
- 조경공사비의 예치 등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도로안의 건축허가
- 전용주거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허가 대상
-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중심상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근린상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유통상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전용공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준공업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보존녹지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 허가대상
- 풍치지구내 건축물 건축금지
- 풍치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 풍치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 풍치지구내 대지안의 조경
- 사용허가 조건
- 풍치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기준
- 풍치지구내 대지안의 공지기준
- 제1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 제2종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 제3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 제4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 제5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의 용도변경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 미관지구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제한
- 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제한
- 제1종 내지 제3종, 제5종 미관지구내 건축물면적 제한
- 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 범위 제한
-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모양
- 미관지구내 부수시설 제한
- 미관지구내 부수시설 제한
- 미관지구내 부수시설 등
-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건축물용도
- 공공시설보호지구안 의 건축제한
- 공공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 제한
-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 제한
- 재해위험지구의 건축물 구역 세분
- 지역별 건폐율 제한
- 지역안의 용적율 제한
- 용적율 완화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높이제한
- 높이제한 완화
- 온돌시공의 기준
- 도시계획사업시 가설건축물의 범위
- 가설건축물의 층고 제한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거리 제한
-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공개공지의 확보
-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 취득
- 수도의 사용
- 태안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상세정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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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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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준 및 금액
-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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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