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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없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규제사무중 기업활동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중 개선할 부문이 있으시면 태안군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관계 부서 검토 및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 안내

  •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남문리 90)
  • 전 화 : 041-670-2120
  • 팩 스 : 041-670-1514
  • 신 고 처 : 태안군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민원봉사과 민원팀

규제관련 사이트

규제입증요청 제도 안내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건의자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요청 → 접수 → 소관 부서 검토(위원회 상정 등) → 최종 결과 회신
  • 규제입증요청 방법
    다음 서식 다운 및 작성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요청이 불가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정비 현황

규제정비 현황 표1차분류 합계, 조례, 규칙, 고시 등 아래 2차분류 계, 폐지, 완화, 존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합계 조례 규칙 고시 등
폐지 완화 존치 폐지 완화 존치 폐지 완화 존치 폐지 완화 존치
340 170 85 85 241 105 71 65 84 51 14 19 15 14 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41-670-2757
  • 최종수정일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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