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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란?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업무 흐름도

현장단속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의견진술을 통해 채택이 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각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더됨. 과태료가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넘어가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짐. 이의제기가 채택이 되면 면제, 기각일 경우 납부하게 됨. 만약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며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압류가 해지됨

단속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그 버스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항
  •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 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등의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미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
  •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견인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담당자 : 김판수
  • 연락처 : 041-670-2737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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