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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11.29 조례 제1081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진흥과 정보제공을 위하여「도서관법」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태안군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자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 “자료실”이란 자료를 모아 두는 공간을 말한다.
    • “학습실”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기간 독서 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실 밖으로 자료를 일정기간 빌리는 것을 말한다.
    •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및 이용 가능한 각종 공간을 포함한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태안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독서진흥 및 정보이용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행사의 주최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 이용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료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학습실
        •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 휴관일
        • 태안군립중앙도서관 : 매주 일요일
        • 태안군립안면도서관 : 매주 월요일
    • 자료의 정리·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임시휴관 7일 전에 임시휴관하는 날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태안군민
    • 태안군 소재 직장인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으로서 태안군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 등은 군수가(문화예술센터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 술에 취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제8조(관외대출 등)
    •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회원에게 자료의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관외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5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이 경우 1회는 14일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21일의 기간을 말한다.
    • 제2항에 따른 관외대출 기준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관외대출을 받은 사람이 관외대출한 자료를 연체하여 반납한 경우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여 반납한 사람 또는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없이 자료를 반납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원의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1회에 한하여 관외대출 자료의 반납 또는 변상을 하게한 후에 회원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대출은 회원에 재가입한 후 1년 동안은 1회에 3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희귀·귀중 자료
      • 참고자료 및 향토자료
      •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 정기간행물 및 관보·공보
      •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제9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등)
    •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회원에게 자료의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진흥에 관련된 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 그 밖에 군수가(문화예술센터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군수의(문화예술센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복사 등)
    •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파손이 우려되거나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및 부대시설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당해 연도 신간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장 도서관 관리

  • 제12조(기증자료)
    •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자료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자료)
    • 다른 기관 단체나 개인이 주민에게 열람하게 할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위탁자료는 도서관 안의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강사의 초빙)
    •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 및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 제1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해「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문화예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문화예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 군수는(문화예술센터소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지식정보팀장)이 된다.

제5장 보칙

  •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문화예술센터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태안군 안면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태안군 안면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 담당부서 : 도서관팀
  • 담당자 : 박기찬
  • 연락처 : 041-670-598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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