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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고방법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정보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금지
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이내
24시간 1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
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
08시~21시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평일 08 ~ 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황색실선,황색점선 표시
평일 08 ~ 19시
토,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13 유예
30분

신고방법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 및 신고(스마트폰)

신고(접수)요건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인정(블랙박스 및 동영상 제외)
    •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용 시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됨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최소한 유사한 각도/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최소 2장 이상 첨부
    • 6대 금지구역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그 외 단속구간 : 30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위반 지역(노면 표시 침범 여부, 주정차 금지 표시 등)과 주위 배경이 사진에 촬영(모든 사진에 주변 건물 등으로 위반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함)
  • 1건당 차량 1대에 대해 신고 가능(여러대인 경우 가장 근접한 1대만 부과)
  • 동일 장소, 동일 차량으로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건만 부과
  • 동일 차량이 동일 장소에 주정차 행위가 지속되어 신고되는 경우 1회 부과 후 종결
    • 초근접 촬영 사진과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여부가 모호한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과 사유지가 혼합된 지역인 경우 불인정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촬영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불명확 시 과태료 부과 불가)

  •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 40,000원
    • 소화전의 경우 지면에 적색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기타구역 : 40,000원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제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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