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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태안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의 내용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정보의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일자 지역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2016.3.31.이후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제외),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태안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2018.9.18.이후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항 1,700만원 까지
2021.5.11.이후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이하 5,0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까지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2023.2.21.이후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까지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 임차인의 의무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따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2002.11.1 2008.8.21 2010.7.26 2014.1.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 2억6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4억원이하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1억9천만원이하 2억1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1억5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6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8천만원이하 2억4천만원이하 2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하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 보증금 환가방법 :보증금 +(월세 × 100) = 적용대상금액
  •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 : 문은영
  • 연락처 : 041-670-2040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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