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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태안군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를 안내하는 페이지로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2021.10.19.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2)(2015.01.06. 시행)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제2호)(2015.01.06. 시행)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 041-670-2040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