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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태안군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를 안내하는 페이지로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림사항
주택, 주택 외
-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요율 중개보수 초과액을 요구할 경우 중개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041-670-2040)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음성녹취 등 포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 현행
-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 가능
- 현행
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 중개업자(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 혜택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구분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0천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0천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300천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이내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15. 1. 6 시행)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m2이하로 일정 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정범구
- 연락처 : 041-670-2042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