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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1. 단속장비
고정형CCTV 및 이동 단속 차량
2. 대 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태안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3. 가입 방법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모바일 신청 |
---|---|---|
가입페이지 | 휘슬 고객센터 (☏)1599-6270 |
‘휘슬’모바일 앱 설치하여 가입 |
※ 가입 및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4. 유의사항
- 가. 본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임
- 나. 통신사 사정등으로 인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될수 있음
- 다.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가능(소유주 동의시)
- 라.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3개 등록 가능(소유주 동의시)
- 마. 알림서비스는 단속 지역에 상관 없이 1일 3회만 제공
- 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또는 경찰서등 타기관 단속은 제외
5. 신청문의
태안군 도시교통과(041-670-2737), 콜센터(1599-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