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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2008. 8. 25. 부터는 본인 직접 신청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 인정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신청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함)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구분 | 추가구비서류 | |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신청시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
대리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 공통구비서류 외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대상 | 추가서류 |
---|---|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2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2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체 예정자 |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 수수료 | ||
---|---|---|---|
일반 | 복수(10년) | 24면 | 50,000원 |
48면 | 53,000원 | ||
군미필자(5년미만) | 15,000원 | ||
미성년자 | 8세미만(5년) | 24면 | 30,000원 |
48면 | 33,000원 | ||
8~18세미만(5년) | 24면 | 42,000원 | |
48면 | 45,000원 | ||
단수 | 20,000원 | ||
잔여기간 | 25,000원 |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 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
- 여권분실신고서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김연숙
- 연락처 : 041-670-2106
- 최종수정일 : 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