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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일반 시민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시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기타 비공개 사항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법 제99조 제1항)
    •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 정보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법 제9조 제1항)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담당자 : 정혜정
  • 연락처 : 041-670-224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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