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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1. 달산포체육공원 사용제한 안내
태안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이용안전을 위해 해당 공사기간내 사용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중지기간 : 2022. 9. 1. ~ 2023. 12. 31.
나. 대 상 시 설 : 달산포체육공원
2.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2. 4. 25.~
나. 대상시설 : 태안군내 공공체육시설
다. 이용자 방역수칙
구분 |
방역지침 |
비고 |
공공체육시설 |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취식(물, 음료만 가능)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 손씻기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기본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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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일정 상담
-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보
- 행사(경기)종료 후 추가사용료 익일 정산
체육시설물 이용기준
- 이용자는 태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행사 또는 공공체육시설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 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최 측이 집니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 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단, 철거를 위한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7일 이내에 인수 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사용 신청 양식에 의거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은 군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군민 또는 대관 이용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행사당일 및 전일 우천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사용할 수 없읍니다. (행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사항은 태안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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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시설팀
- 담당자 : 강장식
- 연락처 : 041-670-2762
- 최종수정일 :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