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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1. 달산포체육공원 사용제한 안내

태안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이용안전을 위해 해당 공사기간내 사용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중지기간 : 2022. 9. 1. ~ 2023. 12. 31.

나. 대  상  시  설 : 달산포체육공원


2.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 4. 25.~

. 대상시설 : 태안군내 공공체육시설

. 이용자 방역수칙

구분

방역지침

비고

공공체육시설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취식(물, 음료만 가능)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 손씻기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기본수칙 준수

 



대관절차


  1. 대관일정 상담
  2.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3.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4. 사용허가 통보
  5. 행사(경기)종료 후 추가사용료 익일 정산

체육시설물 이용기준

  • 이용자는 태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행사 또는 공공체육시설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 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최 측이 집니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 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단, 철거를 위한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7일 이내에 인수 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사용 신청 양식에 의거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은 군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군민 또는 대관 이용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행사당일 및 전일 우천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사용할 수 없읍니다. (행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사항은 태안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 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팩스전송( FAX 번호 041-670-1531)

문의 :

○ 태안종합운동장(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안면실내체육관, 안면다목적운동장(축구장, 족구장) ☎041-670-2041

태안군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달산포체육공원(축구장, 족구장) 041-670-2765

○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고남실내체육관, 태안소성정(궁도장), 8개읍면게이트볼장 041-670-2762

  • 담당부서 : 체육시설팀
  • 담당자 : 문철환
  • 연락처 : 041-670-204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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