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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여러기관 대상정보를 전상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좋은 점 3가지

이용절차

  •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 합니다.(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합 전자민원 신청창구(www.gov.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합니다.
  •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 전자민원 창구(www.gov.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68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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