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19℃ 04.19(금)
날씨 자세히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본문 시작

처리절차

1.정보소재확인(소유기관,보유여부)-2.청구서작성-(청구서 수정/청구취하)-3.접수 및 처리 부서 지정-(공개,비공개,부분공개-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4.공개여부결정(제3자 의견청취,정보공개심의회)-(결정연장통지)-5.결정통지-6.결정통지서 열람-(공개,비공개)(수수료면제)(공개,비공개,부분공개-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7.수수료납부-8.공개자료열람/수정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로 정보소재확인(소유기관,보유여부) 청구서작성 접수및 처리 부서지성후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견청취,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후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통지가 된 후에는 결정통지서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 납부 후에 공개 자료 열람 및 수정이 가능 합니다. 결정 통지서 열람후에는 정보공개 및 비공개 이의 신청이 가능 하고 이의신청처리가 진행 됩니다.

정보공개 신청

  • 청구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http://www.open.go.kr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357-701)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남문리 90)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앞으로 청구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 Fax 접수 : 041) 670-1516
    • 방문 접수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신분증지참)
  • 청구서 작성 방법
정보공개 신청서 청구서 양식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법인명 등 및 대표자), 청구인 주소(소재지),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번호, 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감면사유 여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홍 길 동 주민등록
(여권·외국인등록)
번호
123456-1234567
사업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010-1234-1234
(041)123-1234)
전자우편주소
정   보   내   용 허가사항에 관한 서류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x 년 00 월 00 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 하

  • 대리인 접수
    • 신분증 복사본 1부, 위임장 원본 1부, 청구서 원본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하신 수신 방법(sms, 이메일)으로 결정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 신청하신 수신 방법(sms, 이메일)으로 결정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공개 방법

  • 열람에 의한 공개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담당자 : 정혜정
  • 연락처 : 041-670-2244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