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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2008. 8. 25. 부터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신청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함 )
    • 구여권 ( 재발급일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반납 후 여권신청 가능 )
    •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에대해 종류, 수수료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수수료
일반 10년 복수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5년 미만 ( 군미필자 ) 15,000원
미성년자(5년 복수) 만 8세 미만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만 8세 이상 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단수 20,000원
잔여기간 25,000원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안내 -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에 대해 구분, 추가구비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추가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 육군,해군,공군,현역군인과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등으로 전임된 사람으로써 국외여행허가서등 증빙서 제출 불요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여권발급 안내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여권발급에대해 대상, 추가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추가서류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6개월내 대체의무(보충역) 복무해체 예정자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여권교부안내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접수증에 작성)
    •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리수령 불가
  • 발급 후 6개월 내에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효ㆍ폐기 처리 (발급수수료는 반환없이 국고 귀속)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 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전에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습득목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여권민원서식

민원서식은 컬러 인쇄하여야하며,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자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김은실
  • 연락처 : 041-670-2110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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