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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조서, 도면, 예산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1. 신청서
  2. 접수-검토
    (처리기간 15일)
  3. 현지조사확인
  4.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5. 실무 종합심의 및
    협의, 의견청취
  6. 허가,불허가
    조건부허가 등
  7. 개발행위
  8. 준공검사
    (처리기간 5일)
  9. 준공검사필증교부

허가 및 준공검사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 시 (현장여건 등)
    •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의 면적여부 (연접개발 포함)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 여부
    • 토지이용실태,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 여부
      ·총 입목축적 50% 미만, 경사도 15° 미만, 기준 지반고 50m 미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 Ⅱ등급이 아닌 토지이어야 함.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요지의 확보 계획 적정성 여부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됨.
    • 경관 훼손, 위해발생 여부 및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준공검사시
    • 허가내용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 일치 여부 (필요시 변경허가)
    • 구비서류 :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 : 토지허가팀
  • 담당자 : 황지후
  • 연락처 : 0416702057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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