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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전용 목적, 시행자 및 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조달방안, 관리· 운영계획 등)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등)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1부
  • 토사유출 · 폐수 · 악취발생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등

처리절차

  1. 신청서
  2. 농지관리위원회
    접수-확인(5일)
  3. 군접수-현지실사
    (처리기간 10일)
  4. 실무 종합심의 및
    허가여부 검토
  5. 허가증 작성 교부
    (농지조성비,면허세 납부)

전용시설 범위

  • 농지전용 신고(읍 · 면장) 대상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시설
      농업인주택,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및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축산시설, 양어장 및 양어장시설, 농업용 건조·보관시설
  • 농지전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설설치 구분
    • 제한대상시설 : 대기환경보전법령의 1~4종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중점 현장 확인사항

  • 전용예정지에 대한 경계표시 실시 여부
  • 현황 도로에 대한 인정 여부
    • 현황도로는(읍지역은 폭 4m이상) 마을통과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관행상 통행하는 도로는 진입도로로 인정, 그렇지 않는 경우 토시소유자 사용승낙서 첨부
  • 배수(오수)로에 대한 인정여부
    • 통산적 최종 지역까지 연결된 배수로여야 하며, 타인의 논· 밭고랑 통과 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
  • 담당부서 : 건축허가1팀
  • 담당자 : 최재원
  • 연락처 : 041-670-2052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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