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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8. 29.제정)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서류접수:  납세자보호관에게 서류접수,  의견조회: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에 전달, 사실확인 및 검토 :  납세자보호관, 결과통지 :  납제자보호관이 납세자에게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에 대해 구분과 고충민원(별지1호 서식), 권리보호요청(별지20호 서식)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고충민원(별지1호 서식) 권리보호요청(별지20호 서식)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1회 30일이내 연장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7일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납세자보호관(☎041-670-27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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