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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 보건의료원
- 조회 : 975
- 등록일 : 2023-08-3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1. 2023년 8월 31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2.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 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분은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시행일(8.31.)부터 양성확인통지 문자 발송 중단 예정
3. 문의사항
- 각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
- 복지증진과 희망복지팀(041-67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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