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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기관 :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주)
  •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1년
  •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 품질마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홈페이지 인증기간
태안군 대표 홈페이지 '23.11.25 ~ '24.11.24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2008. 4. 11.부터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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