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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공시송달 공고
- 신속민원처리과
- 조회 : 1676
- 등록일 : 2023-06-27
태안군 공고 제2023 – 1159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6.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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