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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2318
  • 등록일 : 2023-06-15
보장항목 및 세부조건(군민안전보험).hwp 바로보기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꽃과 바다 태안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5. 16. ~ 2024. 5. 15.(1년 단위 가입)
  • 보장대상 : 주민등록법에 의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 외국인 미포함
  • 가입절차 : 태안군민 전체 자동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료 : 태안군 일괄 납부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담보 및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보행 중 사고 등 일반상해사고는 보장되지않음.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담보명 : 자연재해사망,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가스사고 상해사망,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보장금액 : 300만원
  • 담보명 : 자전거 상해사망, 보장금액 : 300만원
  • 담보명 :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1~5급), 보장금액 : 2,000만원
  • 담보명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금액 : 30만원
  • NEW! 담보명 :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등)), 보장금액 : 1,000만원
  • NEW! 담보명 : 온열질환 진단 치료비(온열질환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열사병 및 일사병, 열경련 등)), 보장금액 : 10만원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 1577-5939, 태안군청 안전총괄과 041-67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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