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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알기
- 복지증진과
- 조회 : 2546
- 등록일 : 2023-06-05

2023.5.3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 1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2 전화 또는 3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은?
- 격리장소 및 방법 :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격리 중 외출 시 :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1 병·의원 방문, 2 의약품 구매 · 수령,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 : 격리이행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 구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정보제공 구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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